만 18~34세 청년 가구 재산 상한요건 3억→4억 원 이하로 완화

제주도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자가 확대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최대 300만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이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됐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은 부모 재산 등으로 수급자격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제주의 경우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재산요건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하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청년들이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가구단위 중위소득 요건을 현행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다.

관련 신청과 문의는 제주시 중앙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을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www.korea-ua.com)를 이용하면 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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