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34세 청년 가구 재산 상한요건 3억→4억 원 이하로 변경
제주도, 실업급여 종료자 안내문자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자가 확대된다고 8일 밝혔다.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이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의 경우 부모의 재산으로 수급자격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제주의 경우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재산요건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하는 점을 반영했다.

정부는 청년들이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가구단위 중위소득 요건을 현행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는 등 더 많은 저소득 구직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원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고용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실업급여 종료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자와 함께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또한, 사업 시행 초 신청했다가 취소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특성화고·대학·직업훈련기관을 방문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 제주시: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710-4592~3) / 서귀포시: 서귀포시 동홍동 186, 서귀포고용센터 4층(710-4595)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 www.korea-ua.com

이에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구직자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수는 6월 30일 기준 총 2115명(Ⅰ유형 1875명, Ⅱ유형 2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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