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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의 지원금 톡톡]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권아영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1.07.02 14:37:10

[프라임경제]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전국민 고용보험의 일환으로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면서 지원대상에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됐다. 4대 사회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꺼렸던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혜택을 누려볼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서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2021년 신규 가입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되고, 예술인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가 지원된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의 가입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한다. 예컨대 올해 입사한 근로자의 월급여가 219만원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은 고용보험 요율 1.85%의 80%인 약 3만2390원과 국민연금 9%의 80%인 약 15만7680을 합한 약 19만원이다.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되다보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사회보험료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를 통해 신청하거나, 신청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먼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후 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했는지를 확인하고 완납했다면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한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제외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노사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신청 방법이 간단함에도 내용을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한 사업장이 많다. 이미 지원이 종료된 사업장이라도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외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거나, 무료노무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꾸준한 관심을 갖고 혜택을 알아볼 것을 권한다.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저서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한다! 안전보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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