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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접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접수
  • 김상범 기자
  • 승인 2021.06.29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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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16.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접수
- 경기버스(시내/마을)를 포함한 수도권 환승통행 교통비 까지 지원
- 올해 상반기(1~6월) 이용 교통비 중 최대 6만원 까지 지원
본인명의 교통카드, 환급용 지역화폐 등록, 경기도 거주확인 위한 공동인증서 필요

경기도는 ‘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을 오는 7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환)와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저녁 9시 ~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에 회원 등록이 되면 가능하다.

먼저 신규 회원은 가입 시 도내 거주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후, 사용하는 ‘교통카드 번호’와 환급받을 ‘지역화폐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기존 회원 중 가입한지 10개월이 지난 회원은 로그인 후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에 이상이 없으면 바로 공동인증서로 거주지 인증을 갱신해 신청하면 된다. 단, 분실 등의 사유로 새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된 카드 정보를 추가(교통카드) 또는 수정(지역화폐)해야 한다. 가입하고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은 공동인증서를 통한 거주지 확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이중 ‘교통카드 번호’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선불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등) 또는 본인명의 후불교통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부모나 타인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역화폐 번호’도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나,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경기도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통해 신청방법 등을 담은 모바일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G-버스TV, 도·시군 홈페이지, 블로그, SNS, 주요도로 게시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호원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접수는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내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2만 원 까지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 및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콜센터 (☎1577-8459)에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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