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20(월)
사진=이세환 변호사
사진=이세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MBC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난 여중생 조건만남 강요 및 집단폭행 사건이 화두에 오르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 감소로 인해 촉법소년 범죄는 감소 추세이나 강력범죄 혹은 재범의 비율은 급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이 날로 심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하며, 이들은 형법 제 9조(형사미성년자)에 의거하여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촉법소년의 취지 자체에는 이견이 없겠으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촉법소년임을 이용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 같은 또래를 집단으로 폭행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물론이고 조건만남을 강요한 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따돌림 하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으며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이버폭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의 학폭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경우는 존재한다. 촉법소년이 받게 되는 보호처분의 경우 1호에서 7호까지는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며 신체의 제약을 가하지는 않지만 8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에 송치되어 사실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 특히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거나 가정법원에 회부된 이력이 있는 경우 더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신속한 대처는 필수다.

따라서 촉법소년인 자녀가 형사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등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해자와 원활하게 합의 할 경우 소년부 판사는 가해자에게 비교적 낮은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소년법 제 25조 3항(화해권고)에서는 소년부 판사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시에 해당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 했을 경우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촉법소년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으나, 실제로 보호처분 8호, 9호, 10호를 받는 경우 최대 2년 간 소년원에 송치되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하여 “자신의 아이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가해자와의 합의, 처벌 절차를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성범죄사건, 폭행,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청소년범죄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터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교대, 의정부, 일산, 고양, 남양주 등 관할지역인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원/광교 인천/김포 지역에도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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