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랑시사]승재현 “직장 내 괴롭힘, 차라리 퇴사 하라고? 피해자가 왜 다른 곳 가나”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5-31 22:28

프린트 65
  •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5. 31. (월) 18:10~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승재현 “직장 내 괴롭힘, 차라리 퇴사 하라고? 피해자가 왜 다른 곳 가나”








    - 근로감독관, 노동자의 편에서 불편·부당 없이 근로의 기준·형편을 생각해야


    -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형태가 제일 많아, 구체적으로 지시 줘야 폭언 아냐


    - ‘네이버’보다 개인 문제 크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과정 제대로 작동하는지 들여다봐야


    - 퇴사하면 된다는 말, 있는 자들 전성시대 만드는 것... 피해자 보호않는 회사 비난 해야


    - 근로기준법 따라 가해자를 다른 장소로 보내는 게 맞아... 고용노동부 차원 전수조사 필요








    ▶ 이승원 : 범죄 사건을 전문가의 눈으로 새롭게 분석합니다. <사건의 재현>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분 국무조정실 아동정책조정위원을 맡고 계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승재현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원 : 안녕하세요. 이 소식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 승재현 : 네.





    ▶ 이승원 : 네이버에 근무하는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유가 상사의 괴롭힘 때문이라고 하는데 간략하게 좀 전해 주시죠.





    ▷ 승재현 : 네. 이게 사실 뭐 충분히 자정작용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또 우리나라에 굴지의 기업에서,





    ▶ 이승원 : 굴지의 기업에서 이런 일이 더군다나.





    ▷ 승재현 :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참 어처구니없는데요. 네이버 본사에 근무하던 40대 직원입니다. 25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경찰은 타살이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왜 이분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놓고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사망의 경위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수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이승원 : 네. 실제 이분께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메모까지 남겼으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대충 상상은 가는데 지금 뭐 일부 보도를 보면 지금 문제 해당 상사가 일명 엎드려 뻗쳐 리더로 유명했다, 이런 글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 승재현 : 이 부분은 좀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 이승원 : 그렇습니까? 네.





    ▷ 승재현 : 직장 내 이제 익명 커뮤니티에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평소 폭언이 잦았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엎드려 뻗쳐 등의 폭행으로 유명한 분이다. 네이버에서 퇴출 당해서 게임회사로 갔다가 다시 네이버로 왔다.





    ▶ 이승원 : 이게 지금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전달해 주시는,





    ▷ 승재현 : 네. 그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또 게임회사에서 악명이 높았다. 재입사 후에도 변하지 않아 직장인들이 고통을 호소했다라는 댓글이 줄줄 달렸는데요. 아까 경찰이 사망 경위를 수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 자체로는 처벌 규정은 없어요. 그걸 했던 사람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고 불이익을 줬을 때 처벌할 수 있고 비밀을 누설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엎드려 뻗쳐를 해서 폭행을 했으면 이건 명백한 형법상에 폭행죄가 될 수 있고,





    ▶ 이승원 : 그러네요.





    ▷ 승재현 : 엎드려 뻗쳐 했을 때 저희들이 어떤 그 방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들면 그건 특수폭행이 될 수 있고 그로부터 이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멍이나 아니면 상처를 입었다면 이건 폭행치상 혹은 상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었는지는 지금 이제 익명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주장이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경찰에서 직장 내 괴롭힘보다 이 부분은 형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서 들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원 : 명백하게 이제 폭행을 물리적으로 가한 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법정에 처벌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 직장 내 그냥 괴롭힘 자체는 형사고발이 안 된다는 건가요?





    ▷ 승재현 :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해요. 저희들도 이걸,





    ▶ 이승원 : 처벌을 받는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승재현 : 네. 이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 제도도 근로감독관 지금 목요일 날 교육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근로감독관 사실 형법, 형사소송법 이제 교육하는 사람인데요.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이게 근로,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이제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우리가 처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디를 처벌하는가 하면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어요. 제가 피해자에요. 그리고 누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걸 보고 그것을 이제 공익신고제보를 했어요. 이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그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해요. 그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그 부분은 처벌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해요. 왕따를 시켰어요.





    ▶ 이승원 : 뭐 정신적인 어떤 고통들.





    ▷ 승재현 : 일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간 폭언을 했어요. 그럼 그거 갖고 형법상 그 행위를 재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했는 건 그 피해자 보호였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은 가해자 중심의 시선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가해자를 전보시키고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피해자를 전보시켜요. 피해자를 다른 자리로, 물론 피해자가 원하면 되는데 전보를 하면 지금에 있는 본사보다 2배, 3배, 4배 먼 거리로 이 사람을 전보를 하게 만드니 만약에 우리 앵커하고 저하고 지금 우리 상암에 있잖아요. 상암에 있는데 제가 이제 집이 하남이거든요. 하남으로 만약에 전보를 시켰다고 치면 여기서 하남까지 아침에 차 막히면 2시간이거든요. 그럼 평소에 20분 오는 거리를 2시간 가게 만들면 사실 그만두라는 무언적인 압력이잖아요.





    ▶ 이승원 : 네.





    ▷ 승재현 : 이런 형태의 불이익을 주어지고, 이런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데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지만 청취자들께서는 내가 불이익을 입었다. 신고를 하신 분이 불이익, 그리고 내가 그 피해를 신고했는데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졌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반드시 처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그다음에 고용노동청에 말씀을 하시면 이 부분은 분명히 사업자에게 형사상 처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그 직장 내 괴롭힘이 고쳐지지 않고 그게 개선되지 않고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불이익이 왔을 때는 분명히 그 불이익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원 : 그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얘기할 때 작년에 이런 얘기도 한 번 제가 다른 분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뭐 그냥 상사, 뭐 대리한테 부장이, 부장 위에 누군가, 이런 경우면 그래도 고발하면 어떻게든 되고 할 텐데 가해자가 사장 자체가 가해자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 실질적으로. 법이 있다고 한들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또 지적도 있었거든요.





    ▷ 승재현 :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존재를 하는 거죠. 사람은 그 누구도 불평등하게 대우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근로감독관들에게 신고를 하고 그 근로감독관들이 사주와 노동자의 편에서 불편부당 없이 해야 되는데 그 근로감독관들이 혹시나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사주 측에 유리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 이승원 : 그렇죠.





    ▷ 승재현 : 그래서 근로감독관 분들 지금 청취를 하시면 저한테 수업 듣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건데 이건 분명히 언제나 근로감독관의 기본적인 시각은 노동자들의 근로의 기준과 형편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 그게 같은 평등한 근로자,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특히 사장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사장이 불평등한 어떤 지위를 부여했다면 분명히 그 부분도 똑같이 처벌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원 : 지금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많습니까?





    ▷ 승재현 : 폭언이 제일 많죠.





    ▶ 이승원 : 폭언이 가장 많다.





    ▷ 승재현 : 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보통 회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야,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이럼 이거 폭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레포트가 딱 왔을 때 레포트에 빨간줄 선생님 같이 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건의 재현 코드 이렇게 이름이 있으면 이쪽에 사건의 재현 중에 이 안 재자가 아니고 바깥 재잖아. 이 부분이 조금 오타가 있어. 그리고 내가 어제 구체적으로 인스트럭션을 줘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도대체 넌 뭐 하는 아이야? 이러면 이거 폭언이에요.





    ▶ 이승원 : 그렇군요.





    ▷ 승재현 : 분명히 들으시는 분들한테 특히 상사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폭언이 아니다.





    ▶ 이승원 :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인지를 정확하게 말한, 구체성이 떨어지는 건 폭언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 승재현 : 다 폭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부당 인사, 따돌림, 그다음에 업무 미부여가 진짜 힘들어요.





    ▶ 이승원 : 일 안 주는 것 진짜 힘들겠죠. 같은 직장 내에서.





    ▷ 승재현 : 이게 들어보면 이게 자기가 투명인간이 된다는 게 진짜 사람의 인격에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 이승원 : 모멸감이 엄청나게 크죠.





    ▷ 승재현 : 그래서 그런 어떤 업무 미부여, 그다음에 차별, 그다음에 감시, 그다음에 뭐 사적 용무 지시,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 이승원 :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이제 폭언과 부당 인사와 따돌림, 이게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있군요.





    ▷ 승재현 : 네.





    ▶ 이승원 : 지금 이 사건이 뭐 이제 직장 내 따돌림이나 여러 가지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이제 수평적인 어떤 사내 문화, 이런 걸로 유명했던 네이버에서 발생해서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충격이 더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승재현 : 사실 이건 네이버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개인의 문제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런 어떤 사원에게 부적정한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때 이걸 분명히 그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희 회사만 되더라도, 우리 회사만 되더라도 사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신고해서 그걸 시정할 수 있는 프로토콜, 과정이 절차가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는 프로토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건 네이버 측에서 반드시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제가 가끔 너무너무 화나는 게 퇴사하면 되지, 이런 말씀을 가끔씩,





    ▶ 이승원 : 그러니까요. 항상 극단적 선택 대신에 그냥 차라리 퇴사를 하지 왜 그랬어, 라는 댓글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 승재현 : 그 말이 너무 무서운 게 있는 자들의 전성시대를 만들어놓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피해를 봤는데 내가 왜 퇴사를 해야 되죠?





    ▶ 이승원 : 이분들은 또 안타까운 마음에 하는 거겠지만.





    ▷ 승재현 : 네. 그러니까 그 문화가 바뀌어야,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애당초 안 나오는 문화.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그 회사에게 비난을 돌려야 되는 거고, 그것이 분명히 막아져야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행복한 세상, 노동자들의 행복한 세상이 오는데 여전히 지금까지 그 피해자가 다른 데로 가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 이승원 : 이 시선이 그대로 반영된 그런 얘기라는 말씀이시죠.





    ▷ 승재현 : 네. 그래서 결국 그 피해자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언제나 근로 아까 기준법에 말씀드린 70조 이하에 나와 있는, 73조 이하에 나와 있을 때 분명히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네가 다른 장소로 갈래, 가해자를 다른 장소를 보낼까?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 가해자가 다른 장소로 2배, 3배, 4배 먼 곳으로 가야 되는데,





    ▶ 이승원 : 당연히 그래야죠.





    ▷ 승재현 : 그 사람이 고위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보다 낮고 저는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먼 자리로 가고. 이게, 이게 바뀌어야 돼요. 제가 약간 노동자와 근로자의 문제는 약간 예민한데 제가 근로감독관을 교육을 하고 있어서. 언제나 세상은 평등해야지, 있는 사람이 더더욱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부분 조금 시정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원 :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조치보다는 그냥 두리뭉술하게 해서 그냥 상황에 맞게 이렇게 지금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거네요, 지금 현행법상.





    ▷ 승재현 : 그게 일반적인 입장이고, 보통 이제 저희들이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했을 때 그 신고한 경험 있다고 하는 사람 2.8%에 그치고, 이들 중에서 71.4%는 피해사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그 신고 후에 근로조건의 악화나 따돌림,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사람도 67.9%나 되고 있기 때문에,





    ▶ 이승원 : 다 60, 70%가 넘네요.





    ▷ 승재현 : 이게 2019년에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좀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전수조사 좀 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이제 회사 차원에서 피해자를 보호를 잘 안 하죠. 실제 지금 우리나라 기업 문화라는 게. 마치 피해자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고,





    ▷ 승재현 : 그러니까요.





    ▶ 이승원 : 그런 게 너무나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근로감독관이라는 분이 정말 제대로 노동자 입장을 이해하시는 건가? 이게 좀 그렇지 않은 경우 솔직히 있잖아요.





    ▷ 승재현 :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근로감독관 전체는 아니고,





    ▶ 이승원 : 전체 아니겠죠.





    ▷ 승재현 : 몇몇 분들이 계실 건데 제가 오늘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근로감독관들 분들에게 정말 시선을 제대로 사측과 노측의 균형된 시각을 만드는 거고, 언제나 이렇게 상하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상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실 저는 우리 회사 분들한테 상하관계라는 말 쓰기 싫어서 동료라는 말 쓰는데 그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을 언제나 주인공의 마음에서 받아줘야 돼요. 이게 그냥 one of them의 사건으로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일처리하면 되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근로감독관 그걸 받았으면 그게 자기의 천직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 이승원 : 위원님께서 속한 그 직장은 무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기 아닙니까? 형사자 들어가는 연구원에서 법적으로 프로토콜 안 지키면 어떡해요.





    ▷ 승재현 :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료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근로감독관님들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 이승원 : 그렇겠죠.





    ▷ 승재현 : 한두 분이 만약 계시면 그분들한테도 조금 같이 근로감독관들이 같이 으쌰으쌰 해서 그 동료의식을 만들고, 그 노측의 시각을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원 :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주는 얘기 짧게 좀 해 주시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회사 내부에 신상을 공개하고 해고까지 한 사업주가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있긴 있네요.





    ▷ 승재현 : 네. 병원 구내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인데요. 이 A씨가 상사로부터 폭언과 사직 강요를 받았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진짜 기함을 했는데 자식의 차에 치여 죽어라.





    ▶ 이승원 : 그런 말을 했다고요?





    ▷ 승재현 : 네. 그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에 진짜 소름이 팍 끼쳤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이분이 전보 발령 받고 이 피해자가 해고를 받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이승원 : 정말 최악이네요, 최악.





    ▷ 승재현 : 신고한 사람에게 해고 조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판사가 이 부분은 진짜 멋지게 말했는데 당신도 고용인 되어봐라. 당신도 피고용주 되어봐라.





    ▶ 이승원 : 그러니까요.





    ▷ 승재현 : 120시간 동안 사회봉사명령 좀 받아라. 그럼 너도 알 것 아니냐. 타산지석을 하면 네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조금 아쉽죠. 조금 더 강력한,





    ▶ 이승원 : 실형이 아니라 집유입니까?





    ▷ 승재현 : 집유죠. 집유 나오면 사실 세상에 나와서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하고, 다만 이 집유기간 중에 다시 한 번 직장 내 괴롭힘에서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이 사람 실형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오늘 마칠 시간이 됐네요.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승재현 : 네, 고맙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65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