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온라인 플랫폼 막는 변협에 뿔난 코스포 "청년 변호사·스타트업 싹 도려내"
2021-05-26 21:55:38 2021-05-26 21:55:38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온라인 플랫폼 광고를 이용한 변호사 징계 방침을 내린 것에 대해 스타트업계가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의 온라인 플랫폼 진입을 막아 기존 기득권 변호사만을 보호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수 스타트업 기업이 가입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변협은 법률 서비스 시장을 일부 기득권 변호사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어 변호사 광고 플랫폼에 유료 광고를 내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 규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변호사 중개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네이버 검색, 블로그, 유튜브 광고는 허용해 형평성 논란도 나왔다.
 
코스포는 "클릭당 최대 10만원에 육박하는 대형업체를 통한 온라인 광고는 용인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무료로도 이용 가능한 스타트업 플랫폼만 저격함으로써, 변호사 중 가장 약자인 청년변호사들과 플랫폼 기업 중 가장 약자인 스타트업의 싹부터 도려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변협의 조치는 변호사 정보와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합리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았는데,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와 회칙위반의 경우(회칙의 경우 변협의 총회와 법무부의 인가를 취득해야함)'에만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변협이 법무부 인가없이 이사회만을 통해 통과시킨 변호사 광고 규정에 근거해 로톡에 참여(가입) 및 협조만 해도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코스포는 변협의 이번 조치가 법률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변호사들이 법률 소비자와 접점을 찾고 알릴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코스포는 "법무부·국회는 즉각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변협의 초법적 일탈 행위를 바로 잡아달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는 법률 서비스 시장의 혁신을 지지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스포로고.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