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감형 확정··· 피해자 호소에도 檢 상고 안해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5-26 14: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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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격 미성숙 상태"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또래 중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중학생들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에서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은 A(15)군과 B(16)군 중 B군만 상고했다.

이에 따라 A군은 지난 22일 오전 0시를 기해 상고 기한이 만료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B군의 상고장은 기한이 지난 이달 25일 법원에 접수됐지만, 구치소에서 상고장을 제출한 시점이 21일로 확인돼 상고가 인정됐다.

검찰은 2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아울러 B군은 대법원에서 2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지는 않을 것이 확실하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원심보다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A군과 B군은 2019년 12월23일 새벽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인천의 한 아파트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에 A군은 1심에서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B군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 측은 A군과는 합의했으나, B군과는 합의하지 않았다.

1심 재판에서 A군은 장기 7년에 단기 5년, B군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용과 수법이 위험하고 대담해 충격적"이라면서도 "당시 형사 미성년인 만 14세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범행 결과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범행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군과 B군의 범행으로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상고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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