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법무법인 더가람 박찬향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 최대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겪는 피해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불리한 합의를 하곤 한다. 그렇다보니 추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제대로 된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대응과 확실한 해결이 필요한 이유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더가람 서울사무소의 박찬향 변호사를 만나 교통사고 손해배상 방법과 배상액 산정 기준, 합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물었다.

■ 교통사고 최대 쟁점 ‘손해배상 청구’...정확한 합의 위해선 사건 A to Z 살펴야

교통사고는 신체 및 정신적으로 여러 후유증을 남긴다. 사고 충격으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필요하다. 문제는 보험사와 피해자간 이해관계가 달라 손해배상금을 책정하는데 이견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우선,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겐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민사상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해자나 자동차운행자, 가해차량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다. 박찬향 교통사고변호사는 “정확한 합의를 위해선 사건 발생 경위, 가해 차량의 과실 비율, 사고 원인,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교통사고 합의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만큼 발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손해배상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제시금액을 납득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 총액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 과실비율)} + 위자료 ]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적극손해 ▲소극손해 ▲정신적손해에 대해 이뤄진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적극손해(병원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용, 장례비 등)와 소극손해(일실수입으로 칭하는 부분으로서 사고가 없었다면 향후 벌 수 있었던 급여 등의 수입),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상의 경우 개호가 주요 쟁점이 된다. 개호란 치료종결 이후에도 불치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장해가 남은 피해자가 여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자력으로 활동을 하기 곤란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보고 ‘개호비’라 말한다.

박찬향 교통사고 변호사는 “일시금 방식의 개호비는 [①월 개호비용×②여명에 대한 호프만 계수×③여명단축비율]로 산정된다. 월 개호비용은 일 개호비용을 도시일용노임 또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30일을 곱하고, 일시금 현가계산을 위하여 여명에 대한 호프만 계수를 곱하고, 사지마비, 편마비 등의 중환자의 경우 평균여명보다 낮게 생존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명단축비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 개호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선 우선 1일 몇 시간의 개호가 필요한지 그 기준을 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에 따르면 개호비는 법원 감정의의 정확한 신체감정이 주요 판단 근거다. 다만, 개호의 필요성과 정도에 대한 판단이 감정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꼭 신체감정의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 만큼 ‘생계비’도 주요 쟁점이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노동력이 상실되어 근로소득을 하지 못하면 그동안에 손해를 보상해줘야 한다. 이때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증명이 쉽다.

반면, 소득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나, 현실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경우, 무직자, 주부, 학생 등은 일용근로자로 보고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5월과 9월에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일용근로자 일당(2016년 1월기준 1일 94,338원)에 22일을 곱한 금액을 최저 월수입으로 인정해 손해를 보상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자동차 등이 파손되거나 다치는 등 피해를 입은 운전자는 가해자와 손해배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다만, 개인이 홀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 수많은 보험사건을 겪어 온 보험회사가 상대이기 때문이다.

이에 박찬향 교통사고변호사는 “누구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빠른 해결에 급급해하지 말고 무엇이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더가람(서울사무소)의 박찬향 변호사는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를 수료, 7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다년간 교통사고 관련 법률 상담을 맡았다. ▲대법원 국선변호인 ▲국방부검찰단 피해자 국선변호인 ▲생명존중 재난안전 법률지원 변호사단 ▲소방관 법률지원단 ▲성폭력 피해자 상담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양질의 상담을 제공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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