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손정민 양말’ 토양 분석 결과 발표... ‘한강 10m’ 의미는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5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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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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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경찰이 고 손정민(22)씨의 양말에서 채취한 토양 성분이 한강 안으로 10m 지점에서 채취한 토양과 유사하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원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5일 이같이 밝히며, 경찰이 비슷한 토양을 채취한 한강 10m 지점은 앞서 낚시꾼 7명이 지목한 곳과 10m가량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두 토양이 입자가 빛을 굴절하는 정도(편광 형상)와 알루미늄·규소·칼륨 등 원소 조성비가 표준 편차 범위 안에서 비슷한 것으로 판단했다. 확실히 육지 토양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정민씨가 실종 당일 친구 A씨와 함께 머무른 돗자리 위치를 중심으로 △육지·물 경계에서 10m 떨어진 잔디밭 △강가(2곳) △강물 안으로 5m 지점 △강물 안으로 10m 지점 등 총 7곳에서 토양을 채취해 정민씨 양말에서 나온 토양과 국과수에 비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한강 초입부터 강물 안으로 7.1m 지점까지 수심은 0.52m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후 10.5m부터 1.5m로 깊어져 14.3~4m 지점에선 1.7m로 더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결과가 ‘수중 오염’에 따른 것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를 국과수가 전해왔다고 밝혔다. 또 정민씨 양말에서 나온 토양이 언제 묻은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려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말 내 토양의 성분이 수중 토양과 비슷해도, 이 토양이 본인이 밟아서 묻은 것인지, 사망 이후 물에 떠다니며 묻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정민씨 실종 이후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실종자 63명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6명에 대해서도 모두 생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네티즌이 작성한 123페이지 분량의 ‘한강 사건 보고서’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는 당시 정민씨와 함께 있던 친구 A씨를 사실상 범인으로 단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해 사망 경위 등을 계속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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