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면역력 증진·키 성장’…허위·과대 광고 대거 적발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5 15: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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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온라인 마켓 등에서 제품 구매 시 질병 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한 광고행위 현혹 주의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일반 식품에 다이어트와 뼈·관절 건강, 키 성장 등에 좋다며 허위 과대 광고한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판매하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뼈‧관절 건강, 키 성장, 면역력 증진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274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건강 관련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판매 사이트 522개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적발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1건(80.7%)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8건(13.9%) ▲소비자 기만 8건(2.9%) ▲의약품 오인·혼동 5건(1.8%)▲거짓·과장 2건(0.7%)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식품에 ‘키성장’, ‘면역력 증진’, ‘배변 활동 개선’, ‘관절 건강’, ‘체중감량’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와 골다공증·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녹차추출분말, 칼슘, 초유 등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체지방 감소’, ‘항산화 도움’, ‘면역력 증대’ 등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소비자 기만 광고도 단속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 판매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소비자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온라인 마켓 등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질병 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한 광고행위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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