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신고 마감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8월 말까지 연장
홈택스 PC, 모바일 '손택스'앱으로 신고 가능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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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한진리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기한을 일주일 가량 남겨둔 가운데, 신고 대상과 방법을 찾아보는 이들이 늘고있다. 

 

오는 31일 신고 마감 
집합금지·소상공인 등 8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에 과세하는 소득세다.공제나 절세를 통해 생각지 못했던 금액을 환급받는 일이 왕왕 생겨 5월의 월급으로도 불린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비근로자 등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5월 부과된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이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정리도.  [사진=국세청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정리도.  [사진=국세청 제공]

신고대상자는 근로자 중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단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고기한은 일반 대상자는 오는 31일이지만 수입이 15억원 이상인 도소매업자, 7억5000만원 이상인 음식·숙박업자, 5억원 이상인 임대·서비스업자 등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던 이들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도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됐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오는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 가능 대상.  [사진=국세청 제공]

방문 접수 X 홈택스·모바일 O 

올해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 외에는 방문 신고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PC,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신고만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온라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새로이  '홈택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도입됐다. 국세청이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신고 간소화 서비스의 일종이다.

납세자는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손쉽게 마칠 수 있다. 홈택스 네비게이션은 PC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신고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체 가산세가 붙게 되므로 마감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한편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1661-0544)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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