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27℃ 서울
  • 19 19℃ 인천
  • 27 27℃ 춘천
  • 26 26℃ 강릉
  • 26 26℃ 수원
  • 26 26℃ 청주
  • 27 27℃ 대전
  • 18 18℃ 전주
  • 28 28℃ 광주
  • 29 29℃ 대구
  • 23 23℃ 부산
  • 22 22℃ 제주

반년 넘게 괴롭힌 가해자가 '등교 정지 10일' 징계 받자 자퇴한 부산 고등학생

지난해 부산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또래 학생 간 심각한 학교 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사이트학교 폭력 상황을 묘사한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지난해 부산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또래 학생 간 심각한 학교 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폭력, 정신적 학대, 추행 등이 이뤄졌으나,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피해자인 A군은 이 학교 1학년에 입학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동급생 5명에게 신체·정신적 괴롭힘에 더해 추행까지 당했다.


학교에서 뒤늦게 폭력 사실을 알고 선도 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긴 했으나, 가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3일이 전부였다.


학교 폭력이 수면으로 드러난 건 지난 3월 초 A군이 2학년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등교를 거부하면서부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OCN '구해줘'


A군의 아버지가 학교에 '학교폭력이 있었다'며 진상 조사와 가해 학생 징계를 요구하자, 학교는 그제야 조사에 나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확인된 피해 사실만 하더라도 수위가 상당했다. 가해 학생 5명은 지난해 9월 A군이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자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면 화장실 문을 닫아주겠다"고 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A군의 벗은 몸과 신체 주요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려고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무도 수업 때마다 배와 등, 허리를 발로 걷어차거나, 복싱 연습을 한다면서 시비를 걸었다고도 한다. A군의 목을 조르거나, 청소 중인 A군에게 침을 뱉고 교복 바지 위에 커피를 뿌린 적도 많다.


또 여학생 앞에서 A군에게 수치심과 모욕을 주는 것도 모자라 "A군이 부모가 없어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거나 "엄마가 노래방에서 일한다"는 등 근거 없는 들을 퍼뜨리고 다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gettyimagesBank


다만 학교 측은 A군이 각각 다른 반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올해 신학기 가해 학생 5명 중 2명을 A군과 같은 반에 배정했다고 한다.


관할 부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A군의 아버지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학교폭력 피해 글을 올리자 지난 13일 부랴부랴 해당 학교를 찾아 진상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군의 부모가 가해 학생 5명 중 3명을 관할 경찰서에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이 일부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과 진술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