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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도 감독분담금 낸다…검사 많이 받으면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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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19 12:00:16   폰트크기 변경      

[e대한경제=이종호 기자]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도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원 분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운영 재원이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장기간 실질적 개정이 없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구용역과 분담금 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이번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전자 금융업자와 소액송금, P2P 등 신규 업권도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들은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분담금이 정해진다. 예컨대 전자 금융업자 A의 영업수익이 300억원으로 은행ㆍ비은행 전체(300조원 가정)의 0.01%인 경우, A사는 전체 감독분담금(500억원)의 0.01%인 1500만원을 부담한다. 자산운용사도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분담금이 정해진다. 보험사는 총부채와 보험료 수입 비중을 70대30에서 50대50으로 개편한다.


감독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산 시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을 60%에서 80%로 확대된다. 아울러 역외투자자문회사, 자본법상 회사형 펀드 등 감독수요가 없는 업권은 감독분담금이 면제되고 상호금융조합, 해외송금, 펀드 평가, 보험계리 등 상시 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업권은 검사 건당 100만원씩 사후 부과된다.

추가분담금 산출기준도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재무 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등으로 부문검사를 받아 검사투입 연인원수가 해당 금융영역 상위 0.1%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감독분담금(당해연도 납부 감독분담금의 30%)을 징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산식과 검사투입 인력규모를 고려한 산출금액 중 적은 금액을 부과한다.

추가분담금 면제 기준도 마련됐다. 금감원의 재무 건전성 악화 검사 결과 적기시정 조치 대상이 아니거나 금융사고 관련 검사를 진행했지만,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추가분담금이 면제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방지 노력 또는 사고 발생 후 수습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분담금의 최대 20%가 감면된다.

이번 개정안은 20일부터 6월2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 및 분담금 징수 규정은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 후 20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 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호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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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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