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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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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19 11:00:26   폰트크기 변경      
포상금 제도도 마련

[e대한경제=권해석기자]버스나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의심 사건의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하는 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버스ㆍ택시ㆍ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ㆍ택시ㆍ화물ㆍ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 건은 제보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손해보험사 간 또는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사고의 보험사기 건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제조합/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실적 현황(’20년 기준)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제조합 공동조사를 추진한 바 있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개소를 준비해 왔다.

아울러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마련했다. 보험사기 5억원을 적발하면 약 6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기훈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자동차공제조합 사고 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 되고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보험사기 입증도 강화될 것”이라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아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운수사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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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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