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김태희, 왜 갑자기 빌딩 매각했을까… 역시나 이유가 있었다

2021-05-17 10:32

add remove print link

17일부터 비주택 대출 제한
빌딩 거래량 상승세 역대급

최근 배우 하정우와 김태희가 연이어 빌딩을 매각하면서 화제가 된 가운데, 국내에 17일부터 적용되는 제한 조치가 그 이유였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위키트리는 지난 12일 하정우와 김태희가 자신의 빌딩을 매각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배우 김태희가 2014년 132억원에 사들인 서울 역삼동의 빌딩을 지난 3월 203억원에 팔았다. 시세 차익만 70억원이 넘는다.

배우 김태희 / 연합뉴스
배우 김태희 / 연합뉴스

배우 하정우는 2018년 73억여원에 사들인 서울 화곡동의 스타벅스 건물을 지난 3월 119억원에 팔았다. 45억여원의 수익을 거뒀다. 배우 손지창·오연수 부부는 2006년 사들인 서울 청담동 빌딩을 지난 2월 팔아 11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배우 하정우 / 뉴스1
배우 하정우 / 뉴스1

이런 와중 한국경제가 17일부터 ‘꼬마빌딩’과 같은 비주택에 대한 대출이 제한된다며, 하정우와 김태희가 빌딩을 판 이유가 있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17일 이후 모든 금융권에서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 LTV(담보인정비율) 70%가 도입된다.

또 오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LTV는 40%로 적용된다. 서울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남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구룡마을 인근을 비롯해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총 50.27㎢이다.

이에 따라 “규제가 오기 전에 팔자”라며 최근까지 꼬마빌딩 등 비주택 건물의 거래량과 상승세가 역대급으로 증가했다.

매체는 최근 연예인들이 빌딩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다며, 꼬마빌딩을 비롯한 강남 빌딩 매매 시장은 앞으로 대출이 막히게 되면 매수 대기자들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강남 아파트 규제’가 그랬듯 '현금 부자'들만 시장으로 유입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home 황찬익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