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천 도움줄 것처럼 행세해 2천만원 뜯어낸 종교인에 징역 10개월 선고

  • 서민지
  • |
  • 입력 2021-05-16   |  발행일 2021-05-17 제6면   |  수정 2021-05-17 07:25
2021021501000496100019941
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선거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해 2천만 원을 뜯어낸 60대 종교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종교인 A(61)씨는 2018년 1월,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대구지역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준비하던 B씨를 한 재단 이사인 C씨를 통해 알게 됐다.

같은 해 3월 A씨는 B씨에게 "C씨가 공천과 관련해 급하게 2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오라 했다"며 전화를 걸어, 마치 선거 공천과 관련해 B씨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해 현금 2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대구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해 20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