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법인사업자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1년도 정기 신용평가 접수를 받고 있다. 법인사업자는 5월31일까지 신용평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신용평가 접수를 받는다.

기간 내에 조합 신용평가를 받지 않으면 지난해 받은 신용등급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조합과 업무거래가 중지된다.

작년도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은 12월 말 결산기준 외부감사대상 조합원은 6월 말까지이고, 그 외 조합원은 7월 말까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조합 신용평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1. 필요서류 준비
조합 신용평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발급 6개월 이내)과 주주명부, 그리고 법인 범용 인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법인·대표자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대표자 재산세 납부 증명원, 건설기계등록 원부 등 기타 가점 증빙자료는 원하는 경우에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2. 재무자료 제출
조합 홈페이지(www.kscfc.co.kr) 하단 또는 인터넷업무서비스(ebiz.kscfc.co.kr) 화면의 ‘재무·부가세 다이렉트’ 메뉴를 이용하면 재무제표 및 부가세 자료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보낼 수 있다. 조합원사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자료 전송을 요청하면 된다.

3. 신용평가 온라인 신청(ebiz.kscfc.co.kr)
조합은 인터넷을 통해 신용평가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른 신용등급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업무서비스에서 로그인 후 신용평가 메뉴에서 신용평가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연결되며, 세부적인 안내는 신용평가 업무안내 화면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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