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시하고 지인 만난 뒤 확진…'징역 6개월'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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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격리장소에서 벗어나 지인을 만나 뒤 하루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방역체계의 혼선과 인력·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전염병 확산 위험을 증대시켰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으나, 당일 오후 8시께 주거지를 이탈해 서울 송파구 모 빵집에서 지인과 만나 식사를 했다. A 씨는 다음날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방역당국 역학조사 당시 자신의 동선을 속이기도 했다. 그는 격리 전 '딸과 집에서 먹을 것을 싸서 산과 바다로 여행을 다녔고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SRT를 타고 광주를 방문해 여러 가족들과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 판사는 "코로나19 확진자로서 확산 방지를 위해 자신의 동선 등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제공해야 했으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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