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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부모 학대·사망이 훨씬 많아/행복한 양부모 가정 폄훼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사설] 친부모 학대·사망이 훨씬 많아/행복한 양부모 가정 폄훼 안된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아버지가 가해자다. 2살짜리 딸을 마구 폭행했다. 수술을 받은 아이는 아직도 의식불명이다. 아이 몸에서 여러 개 멍 자국도 발견됐다. 경찰이 수사 결과 드러난 남자의 학대 내용을 설명했다. 손과 주먹, 구둣주걱 등으로 때렸다고 전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아동 학대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온다. 주목할 것은 이 사건에 대입하는 선입견이다. 양부모에 의한 범죄라는 프레임을 씌운다.

정인이 사건의 영향이 없다 할 수 없다. 입에 담기도 끔찍한 학대 사건이다. 양부모 학대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발생한 입양아 학대 사건이다. 입양 가족이라는 사건의 큰 줄기가 서로 이어지는 점은 이해한다. 그만큼 입양 가족,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증명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빚을 수 있는 선의의 피해가 심각함도 인식해야 한다. 행복한 입양가정이 받는 고통이 심각하다.

입양 부모가 친부모보다 폭력적이라는 근거가 있나. 없다. 입양된 아이들이 친자녀보다 학대받는다는 통계가 있나. 없다. 찾아보면 그와 반대되는 현실 통계가 있을 뿐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19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을 보자. 친부모 가족에 의한 아동 학대가 57.7%(1만7천324건)다. 입양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는 0.3%(84건)다. 학대 정도가 과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한 통계에서도 상황은 같다.

2018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결과가 있다. 이를 토대로 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유형 및 특성’(강현아 교수ㆍ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이다. 사망 아동 28명 가운데 25건이 친부모 때문에 숨졌다. 나머지 3건은 아이돌보미·보육교사 등이 가해자였다. 입양 가정 내 사망자는 없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모집단 자체가 적다. 범주화하기 힘들다는 한계는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에 친부모·양부모·계부모 구별이 없음은 틀림없다.

입양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입양 과정에서 예비 양부모를 교육하는 시간도 늘려야 한다. 입양 결연 단계부터 사후 서비스까지 아이와 부모의 애착 관계 형성 등을 점검할 수 있는 방문 방법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개선책의 출발은 아동 학대 예방이라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인식이어야 한다. ‘입양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많다’는 근거 없는 선입견에서 출발하면 결코 안 된다. 언론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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