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브로커 2명 구속…부동산질서 교란사범 엄단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할 방침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4-30 0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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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이지윤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거래가 금지된 청약통장을 모집해 투자자들에게 불법 알선한 청약통장 브로커(주범) 2명을 체포 구속했다고 밝혔다.

잠적 중 검거된 주범 A씨 등 2명은 2019년 6월 서울시 민사경에 청약통장 13건을 불법 알선하다 적발돼 주택법 위반으로 영장실질심사 검사로부터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도 한다.

 

▲ 2018년 1월 동대문구 전봇대에서 발견된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전단지 <사진제공=서울시>


 당일 구속될 것을 우려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지금까지 도피 중 이었다. 

 

이들이 검거된 김포 은신처에는 피의자A씨 등이 장성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가족들 모두 실제거주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타인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철저히 도피행각을 벌려 수사에 혼선을 빚기도 했으나, 민사경은 검찰과의 수사공조 및 잠복 끝에 검거 했다. 

이들은 서울 지역 곳곳에 ‘청약저축·예금 삽니다’ 라고 적힌 전단지를 전봇대 등에 붙여 통장을 모집하고, 통장을 사는 자들과 연결시켜 주며 청약통장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 백 만 원의 알선료를 챙겨오는 등 청약통장 불법 거래 주범으로 밝혀졌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이를 광고한 자가 모두 처벌대상이고,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또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반장은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때 까지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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