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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차례 걸쳐 사기 ... 제주지법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하는 점 고려"

 

불법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중고물품 거래 커뮤니티에서 수십차례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12일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중고물품 거래 커뮤니티 사이트에 ‘인터넷 임대를 해주겠다’는 글을 작성,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보증금 5만원과 인터넷 사용 임대료 월 1만원을 주면 된다”고 속여 은행 계좌로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6차례에 걸쳐 모두 548만4000여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고나라 사이트에 유명 작가의 도서 판매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선입금하면 책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해 지난해 3월 한달 동안 9회에 걸쳐 총 505만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기로 벌어들인 돈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70여차례에 걸쳐 모두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단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많은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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