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가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에 대한 입주자 모집 접수를 시작했다.

6일 LH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진행중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입주자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상시모집 중인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보다 소득요건이 완화돼 신청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졌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4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23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입주자의 상황에 맞는 입지의 주택에서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가구에 꼭 필요한 주거복지 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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