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카드론 잔액 9.2%↑..35조 돌파
은행 대출 규제에 고신용자 유입 급증
국민·신한·하나銀 일부 대출 상품 중단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은행 대출문이 좁아지자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찾던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 고신용자들이 유입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중은행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이유로 전산시스템 등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대면 대출을 중단하고 있어 카드론 급증세는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감독원이 전날 발표한 ‘2020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론 잔액은 35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2% 증가했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이용액은 54조1000억원으로 8.5% 하락한 반면, 카드론 이용액은 53조원으로 14.9%나 늘었다.

주목할 점은 최근 고신용자들의 카드론 유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연 10%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 고신용자의 카드론 이용 비중은 우리카드가 41.13%, 현대카드가 30.11%에 달했다.

KB국민카드(17.13%)·롯데카드(14.22%)·신한카드(13.63%)·하나카드(6.05%)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이들 카드사의 고신용자 비율은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실시 직전인 지난해 6월 말보다 최대 2배 가까이 올랐다.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영향으로 카드론 유입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첫 날인 25일 오후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 STM(스마트 텔러 머신) 입출금 통장 신규 서비스의 한시적 중단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

은행권에서는 금소법 시행을 이유로 일부 대출 상품 판매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금소법이 시행된 25일부터 ‘KB 리브 간편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대출 고객에게 약정서를 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 등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대출 고객에게 약정서를 메일 등으로 발송해야 하는데, 리브 앱에 해당 기능이 없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한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리브 간편대출은 ‘리브 앱’에서만 이뤄지는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최대한도는 300만원이다.

신한은행도 25일부터 웹에서 ▲신한 마이카 대출 ▲소호(SOHO) CSS사이버론(개인사업자 인터넷 기업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서류 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준수를 위해 해당 웹의 전산시스템을 바꾸고 있다”며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대출과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앱과 모바일 웹에서 판매하는 비대면 전용 상품 ▲하나(HANA)온라인 사장님 신용대출 ▲플러스 모바일 보증부 대출 등을 중단한 상태다.

마찬가지로 전산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일시 중단했으며, 4월 중 판매 재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고신용자 유입이 늘면서 카드사들이 최저 3%대 저금리 카드론을 선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움직임이다.

KB국민카드는 이달 초 카드론 최저금리를 연 3.9%로 공시해 처음으로 3%대에 진입했다. 우리카드·수협중앙회는 최저 4.0%, SC제일은행·롯데카드는 최저 4.5%, 4.95%로 4%대를 기록했다.

고신용자에 대한 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연 2%대인 점을 고려하면 카드론과의 금리 차는 1%포인트대로 좁혀진 것이다.

카드론의 경우 은행권 대출과 달리 중도상환수수료나 취급수수료가 없고, 담보 없이 신용정보, 카드사용정보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은행 대신 카드사를 찾는 풍선효과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고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규제 등을 강화하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카드론 수익을 강화하고자 하는 카드사들의 마케팅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