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전자금융거래법 해설' 집합과정을 5월 7일에 개설해 다음 달 16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 과정은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이슈와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감독규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련 업무 담당자를 포함해 IT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일 주간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기간은 5월 7일 하루 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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