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종합소득세넷 제공)
(사진=종합소득세넷 제공)

[증권경제신문=주길태 기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의 대표라면 종합소득세와 뗄 수 없을 것이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수입을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사업이나 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본인이 직접 매출을 만들고 지출하는 개인사업자 혹은 자영업자, 3.3%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프리랜서 등이 해당된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도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기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에서 8월 31까지로 연장됐다. 신고 유예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사업자의 경우 최대 3개월 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필요 서류를 준비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는 방법, 세무사를 통해 신고 대리를 맡기는 방법 등이 있다. 

대면으로 세무사를 만날 시간이 부족하다면 종합소득세넷 등 AI 상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2020년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한결세무그룹에서 만든 세무 상담 시스템 중 하나로, 실시간으로 상담 및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절세 혜택으로는 적격증빙, 경조사 지출내역,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 확인 등이 있다. 전문가와 상담 후 절세 방법을 알면 이득이 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를 작성해 실이익에 대해 신고하는 ‘기장신고’와 장부작성이 되지 않아서 업종별로 정하는 경비율에 의해 추계이익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추계신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일부 사업자들은 추계신고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신고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세금이 많이 산출되는 결과가 나오거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하는 첫해에는 단순경비율이라 추계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의 비용은 80%에서 많게는 90%까지 적용된다. 

종합소득세넷 관계자는 “첫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단순경비율로 한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사를 찾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대면 미팅이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넷의 경우 AI 시스템을 도입해 언택트로 상담이 가능한 세무조사 상담 서비스”라며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편한 장소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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