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청 방법 상이해...진행 상황 공지도 차이 보여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차이점에 관심이 쏠린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안내 방법과 내용, 신청 요건, 수용 기준이 은행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통일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지만, 은행마다 기준이 달라 고객의 불만이 많았다. 일부 은행은 ‘우대금리를 받으면 금리 인하를 받지 못한다’거나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차주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잘못 안내하기도 했다.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과 인하된 이자액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NH농협은행은 대면·비대면 가릴 것 없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받았다.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하기도 했다. 

지난해 1~12월 농협은행을 통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은 9334명으로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았다. 인하된 이자액도 1조3095억원으로 1위를 나타냈다. 농협은행은 모바일 앱 등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게 편의성을 높이고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가 접수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SMS 등으로 통지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고객의 요구 사유와 심사 결과, 변경 전후 금리, 불가시 사유 등을 함께 전달했다. 

또 인터넷과 모바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고객은 스크린 스크래핑을 통해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SMS와 인터넷 메시지로 실시간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국민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은 횟수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개인 고객의 경우 대면·비대면 모두 요청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대면으로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일부 비대면으로 가능한 측면이 있어 문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신한은행은 대면 신청시 진행상황 공지는 영업점 직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비대면으로 요구한 경우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진행상황 공지가 불필요하다고 했다. 금리인하요구 안내 방법과 주기 등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고객이 대출 신규, 연장, 조건변경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했을 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내용이 포함된 상품설명서를 설명 중이다. 모바일을 통한 대출 약정 시에도 상품설명서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있다. 더불어 홈페이지와 모바일 채널에서 해당 상품이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상품인지 소개 상에 명기해 통보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 진행상황 공지는 현재 전산 개발 중이라고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는 대출 신규·연장 시, 매달 이자납입 안내 시, 만기(45일 전, 15일 전) 공지시 실시했다.  

우리은행은 가계대출을 신규 하거나 연장, 조건 변경 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표시해 안내하고 있다. 또 이메일이나 우편물을 통해 만기를 안내할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표기하고 1년 초과 장기대출에 대해서는 연 1회 SMS 발송으로 공지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와 사유를 전화, SMS, 서면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답변한다고 했다.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고객에게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잘 받는 법을 소개했다. 금리인하요구 조건을 신용등급 상승과 취직 및 승진, 의사·변호사 등 전문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로 정하고 신용등급의 경우 2단계 이상 높아져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또 각 은행은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통해 금리 혜택을 준다며 예·적금,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해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으면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나 기업은 매출액 또는 순이익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특허 취득, 담보 제공이 가능할 경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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