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2년 '금리인하요구권' 유명무실...은행들 소극적 안내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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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2년 '금리인하요구권' 유명무실...은행들 소극적 안내가 원인?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3.15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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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자 2만9118명
카카오뱅크, 홀로 9만명
은행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포스터 통해 안내 중"
금감원, 은행연합회·은행권과 손잡고 TF 구축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지난 한 해 시중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실제로 금리를 인하한 케이스가 은행별로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 금리인하요구권이 대중적으로 인식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와 18개 은행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관련 문제 개선과 제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재산이 늘어났거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이뤄진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난 2019년 6월 정식으로 법제화됐다. 

15일 국민의힘 소속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실제로 금리가 내려간 이용자 수는 2만9118명으로 나타났다. 인하된 이자액은 255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리인하가 실제로 이뤄진 건수는 은행별로는 NH농협이 9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신한(7063건), 국민(5912건), 우리(4877건), 하나(1932건) 순이었다. 

인하된 이자액은 NH농협이 130억9500만원, 국민이 48억5600만원, 하나가 42억400만원, 신한이 16억9400만원, 우리가 17억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5개 시중은행, 지난해 1월~10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실적. 자료제공=윤두현 의원실. 

은행별로 신청건수 통계 집계기준 달라…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할 예정

신청건수 대비 수용건수를 나타내는 수용률은 은행별로 크게 상이했다. NH농협이 96.4%인 반면 우리는 72.7%, 하나는 53.2%, 국민과 신한은 각각 46.7%와 43.2%로 50%에 못 미쳤다. 

금융위원회는 "신청건수에 대한 통계 집계기준이 은행별로 상이해 수용률 계산시 차이가 발생했다"며 "은행권 TF를 통해 일관성 있는 통계 집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은행별로 신청 건수에 대한 기준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률이 낮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신청 건수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모든 사람으로 적용해 수용률을 구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뒤 서류 접수까지 완료한 사람만 신청 건수로 쳐서 수용률을 계산했다. 

우리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과 신청 후 철회·취소한 사람을 뺀 뒤 이를 신청 건수로 쳤다.

농협은 신청이 들어와서 은행이 수용한 후 그 중에 실제로 금리인하가 실행된 건수를 수용률로 쳤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방식, 은행마다 달라…문자 발송·영업점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방법도 은행별로 조금씩 달랐다. 은행들은 공통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마케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농협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상품을 보유한 가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대출 신규 이후 5개월마다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또 영업점에 안내문을 비치해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대출이자를 납부하기 전에 은행에서 사전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예상금액을 알리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한다. 가계대출상품설명서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명시돼 있다. 

우리은행도 대출 신규, 연장, 조건 변경 시 가계대출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이 표시돼 있다. 1년 초과 장기대출의 경우 연 1회 문자메시지로 안내가 나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에도 안내가 돼 있어 영업점에서 보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을 정기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스터리쇼핑이란 직원이 소비자를 가정하고 현장에 가서 특정 서비스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은행은 자사 은행 홈페이지, 영업점 안내장, 상담스크립트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상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출 계약 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장을 제공하고, 관련 내용 안내 후 자필 서명·날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대출기간 중에는 기준금리 변경 또는 우대금리 적용 안내 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내용을 포함해 메일을 발송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마케팅은 따로 없고 뱅킹 앱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했을 때 설명이 나가도록 하고 있다"며 "포스터나 창구 안내문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은 도입한지 시간이 좀 돼서 직원들도 교육이 많이 돼 있는 편"이라며 "영업점에서 대출을 연장하거나 할 때 직원들이 상품설명서 양식을 보고 이를 토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공개된 수치는 은행에 따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어느 은행이 잘하고 있다거나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며 "데이터가 공개됐으니 이번 기회에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은행별 현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 9만 명의 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 금리를 인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개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자 수를 훨씬 상회한다. 인하된 총 이자액은 30억원에 달한다. 

카카오뱅크는 2019년 3분기부터 분기마다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변경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알림을 모바일 앱 푸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 상반기 목표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 예정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18개 국내 은행들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TF를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운영 개선 방안으로는 ▲은행이 전 대출 기간에 주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 ▲신용점수가 오른 이용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안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 시 별다른 제한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용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결과 통보 시 상세한 설명을 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주관해 은행들과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중에는 제도 개선 완료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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