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률 96.4%…4대 은행 전체 인하 이자액 초과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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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경제=김진솔 기자] NH농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실적이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들이 신용이 개선될 경우 금리(이자)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10월 농협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해 인하한 이자액은 130억9500만원이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48억5600만원), 하나은행(42억400만원), 우리은행(17억3100만원), 신한은행(16억9400만원) 등 4대 은행 전체 인하 이자액인 124억8500만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인하 이자액은 금리인하 적용 시점의 대출 잔액을 인하된 금리로 1년간 이용할 경우를 추산한 금액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윤두현 의원실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윤두현 의원실 제공]

농협은행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로도 선두를 차지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2만9118명 중 9334명(32.1%)이 농협은행 고객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어 신한은행 7063명(24.3%), 국민은행 5912명(20.3%), 우리은행 4877명(16.7%), 하나은행 1932명(6.6%) 순으로 집계됐다.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 역시 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우리은행(72.7%), 하나은행(53.2%), 국민은행(46.7%), 신한은행(43.2%)이 뒤를 따랐다.

다만 수용률의 경우 분모가 되는 '신청건수' 집계 방법이 은행별로 차이가 나는 만큼 동일한 기준으로 보긴 어렵다.

실제로 수용률이 낮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신청건수'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모든 사람으로 적용하고 하나은행은 신청 후 서류 접수까지 완료한 사람으로 '신청건수'를 계산한다.

반면 농협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을 빼고 '신청건수'를 산출하며 우리은행은 신청 후 철회·취소한 사람도 '신청건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금감원은 각 은행의 수용률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통계 집계 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됐으나 아직 권리를 알지 못하는 금융소비자가 많다.

은행 역시 대출을 약정하거나 연장, 조건 변경 시 관련 제도를 설명하는 수준이라는 평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연합회, 18개 국내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차주)의 신용 개선이 있다면 별다른 제한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상세한 설명을 담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이후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고자 TF를 구성했다"며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설명 내실화, 심사 결과 통보 서식 개선, 통계 기준 정비, 공시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해 상반기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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