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근로장려금 15일(월)까지 신청가능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신청방법까지... 정기신청, 반기신청

[문화뉴스 박한나 기자]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15일(월) 마감된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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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를 줄이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실질소득 지원제도'이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요건과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충족한 이의 경우에 가능하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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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하며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없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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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총소득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며, 가구원 모두가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사진=문화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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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자를 보내고 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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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으로 나뉘는데, 이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이후의 추가 신청이 가능한 정기신청과는 달리,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이후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2020년 하반기 소득 중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다면 2021년 5월에 있을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 2021년 근로장려금은 2020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3월에, 2020년 총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이 5월에 있다.

사진=국세청'최대 105만원 지급'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등... 정기신청, 반기신청
사진=국세청'최대 105만원 지급'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등... 정기신청, 반기신청

2020년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는 15일(월)까지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1. ARS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홈택스 앱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설치 → 앱 실행 → 첫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통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선택 → 신청완료

3.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 홈페이지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또는 자주찾는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확인후 연락처 및 계좌정보 입력 → '신청하기' 선택 → 신청완료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지급액 산정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며,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한다. 이때 가구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산정된 근로장려금은 6월말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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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5만원 지급'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등... 정기신청, 반기신청

한편, 국세청이 비대면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ARS 전화 신청 서비스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한 지난해 세무서 방문 신청 가구 중 이번에 근로장려금 안내대상 8000명에 대해서는 세무서 직원이 먼저 전화해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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