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고지도 협박죄 성립 판례... 재산상 이득 취했다면 공갈"

# 저희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식당 한편에는 숙식이 가능한 방도 있는데요. 그 방에는 숙식을 하며 일하시던 이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장사도 안되고 건물주가 건물을 팔 예정이라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 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셔서 식당을 접어야 하나 생각하던 차에 폐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던 이모님께 죄송스럽지만 4월까지만 일하고 나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랜 시간 어머니를 옆에서 돌봐주고 도와주셨던 터라 300만원 정도 퇴직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알겠다던 이모님께서 며칠 전에 어머니 돈을 가지고 잠적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께 일했던 연수만큼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안 믿으셨는데 자식인 제가 사업주로 돼 있어서 제가 대신 잡혀 들어간다고 하니 어머니는 문제 만들기 싫어서 돈을 주셨다고 합니다. 300만원의 퇴직금도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먼저 입금해 줬는데 500만원을 더 받고 잠적했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고, 일한 만큼 받은 것이니 그렇게 알라고 문자만 한 통 달랑 와있습니다. 현금으로 뽑아서 드렸다고 하니 이체 내역도 남아 있지 않아 상당히 곤란한데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머니께선 상심해 앓아누우신 상황입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이 사연을 접하니 유명한 노래 가사 중에 ‘서로의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는 내용이 생각납니다. 상담자님 어머님께선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다. 서로 오랜 시간 돌봐주던 사이니까 계산이 중요치 않은 사이야'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정작 상대방께서는, 근로자라고 봐야겠죠. 근로자께서는 폐업을 한다, 건물이 팔린다고 하니까 벌써 퇴직금 계산부터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섭섭하시겠지만 인간관계는 계약관계가 항상 겸비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짚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지민 변호사= 네. 여기에 나아가 500만원을 갖고 잠적까지 한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된다. 나는 일한 연수만큼 받은 것이니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모든 사람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황미옥 변호사= 그렇진 않아요. 퇴직금이라고 해서 하루에 1~2시간 일한 분들까지 퇴직금 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퇴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 정도는 돼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우리 1주에 이 정도는 일하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즉 ‘소정‘ 했다는 게 소정근로시간인데요.

1주당 약속한 근로시간이 최소한 15시간 정도 이상은 돼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정도는 충분히 돼야 합니다. 근로를 한 기간이 1년이 채 안 된다면 퇴직금 산정하는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대방은 아마 일용직이니까 우리는 퇴직금을 못 받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퇴직금 분쟁이 결국 문제가 돼서 노동위원회를 간다거나 법원을 간다거나 할 때는 일용직이냐, 아니냐를 갖고 따지진 않습니다. 일용직분들은 하루하루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소위 ‘일당’을 받으시잖아요. 일용직이라고 해서 퇴직금 산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들 사이에,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계속근로기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사연에서 봤을 때 아무리 일당을 주는 관계라 하더라도 추정컨대 퇴직금 산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보니까 숙식이 가능한 별도의 방도 있었다고 하시는 걸 보니 퇴직금 산정 기준엔 해당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일한 기간이 1년은 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상담자분이 말씀해 주신 사연 속 이모님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으신 것 같다고도 덧붙여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모님께서 거짓말을 해서 퇴직금과 500만원을 더 가져간 상황이잖아요. 증거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돈은 내가 일한 만큼 받은 것이니 정당하다'는 취지의 문자 내용만 있고 실제로 계좌이체를 했거나 서류작성을 한 것은 아닌데 이것도 증거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 주셨던 금액, 처음에 그분이 가져가셨던 300만원이 있고 또 별도로 현금 인출해서 주셨던 금액이 500만원 정도인 건데요. 만약 서로 주장이 첨예하게 달라진다고 한다면 자칫 500만원 지불했던 것, 아니면 300만원 지불했던 것과 관련해 증거싸움에서 패소하실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내용을 봤을 땐 아마도 어머님이 돈을 현금으로 출금은 하셨을 것 같고요.

그 출금한 내역, 시간 거기에 더해서 상대방이 '나는 일한 만큼 받은 것이니 그리 알라'는 문자를 보낸 시간을 봤을 땐 전반적으로, 또 정황상으로 주셨던 금액에 대해선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나마 문자 내용이 담긴 증거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원래 예정됐던 퇴직금과 함께 추가로 500만원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이 500만원은 사실 그냥 가져간 것이므로 돌려받아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황미옥 변호사= 우선 퇴직금 산정부터 먼저 정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계속근로년수에 3개월간 임금을 평균화해서 30일치 이상의 평균 임금을 곱하는 식인데요. 퇴직금을 산정한 후에 산출된 금액과 근로자가 가져갔던 금액을 비교해서 과다 지급이 됐다고 한다면 돌려받아야 하고요. 만약 부족하면 일정 부분 더 지급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냐에 달렸네요. 상담자분 입장에선 억울하신 것 같아요. 혹시 이 이모님을 사기죄나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도 주셨어요. 가능할까요.

▲황미옥 변호사= 글쎄요. 근로자분께서 이런 식으로 한 건 상당히 방법이 삐뚤어져 있고 다소 강압적이란 생각도 들어요. 서로 정당하게 정산을 하고 ‘금액에 동의한다’며 자발적으로 지불을 하는 등의 관계가 필요한데, 먼저 돈을 가져갔다는 것은 아무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는 있죠.

다만 이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라고 했을 땐 설령 ‘신고당해서 감옥에 갈 줄 알아라’라는 말이 나를 속였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기망에 해당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용에 따라서 협박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감옥에 간다, 형사사고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따라서 공갈죄와 관련해서는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지민 변호사= 상황에 따라선 공갈죄가 성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상담자분이 걱정하시는 건 혹시나 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당 해고로 어머님을 고소하는 건 아닐까 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해고할 때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것 같다고 느껴질 때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순 있겠죠. 하지만 사안을 봤을 때는 건물도 팔리고 건물주도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회사 사정이 악화된 경우, 심지어 폐업까지 하신다고 하니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당 해고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지금 폐업을 하시는 상황이시고 건물주도 바뀌어서 나가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기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정리해고를 하는 사안에 해당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도 부당 해고 관련해선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퇴직금 관련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 알려주셨는데요. 일반 시청자분들도 퇴직금에 대해 막연하게 퇴사 후 받는 돈으로만 알고 계시지 정확하게는 잘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황미옥 변호사=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꼭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퇴직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사연을 토대로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풀리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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