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로,  3인가구 기준 179만2,778원이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절차를 보면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순이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청년 분리지급을 도입했다.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러다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런 경우에도 청년 분리지급 시행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해 예외적인 상황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로 청년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이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인(부모)과 1인(청년)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은 경우(B)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해 지급한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로 부가적인 성격의 급여로써, 취학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다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를 고려해 신청서 접수와 확인조사 단계에서 분리거주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 사실을 확인해 적정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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