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30만원 대상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4000원 기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새해부터 기초연금 지급 범위가 달라지고 금액이 증가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자.

기초연금은 정부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시행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전경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우선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금액(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근로소득금액의 기본공제금액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향됐다. 또한, 월 최대 30만 원 수급자 범위를 확대했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소득하위 70%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선이다. 노인가구 유형별로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2020년 공시가격 상승률 국내평균 5.98%),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은 21만 원(14.2%) 인상된 169만 원으로, 169만 원 이하까지 지급대상이 된다. 부부가구는 33만6000원(14.2%) 인상된 270만4000원이다. 더욱 많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많이 지급할 수 있게 개선됐다.

직장을 다닐 경우 최저임금(2021년 8720원)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근로소득 공제액을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높였다. 즉, 근로소득에서 98만 원을 제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이 된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방법, 신청 시 제출서류는?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사전 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한다.

소득인정액 초과 등의 사유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아도, 매해 인상되는 선정기준액과 소득, 재산사항 변동으로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면 즉시 재신청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기관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대리인 신청 세 가지다. 기관 방문신청은 국내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를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록 후 할 수 있다.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자녀가 대리신청 할 수 있다.

▶방문신청 방법은?

방문 대리인 신청은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친족이 할 수 있다.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한 배우자는 위임장이나 신분관계서류가 필요 없다.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한 자녀는 위임장만 제출하면 된다. 이외 자녀나 대리인은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신분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도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와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에 반드시 본인 서명이 필요하다.

신청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외 추가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등록)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소득·재산 관련 구비서류 상담·문의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신청가능자는 본인·배우자·자녀(자녀는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등이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 내 ‘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초연금’ 순서로 클릭하면 된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자료를 기초로 모의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가 이뤄져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온라인신청’→‘복지서비스 신청’→좌측 메뉴 ‘노년’ 내 ‘기초연금’을 클릭하면 된다.

동영상으로 따라하고 싶다면 ‘온라인신청’→‘이용방법’→‘좌측 메뉴 상단 두 번째 ‘화면 따라하기’→‘기초연금’ 순서로 클릭하면 된다.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 시에는 스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전경 스캔자료 첨부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전경 스캔자료 첨부가 필요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기초연금 대상자와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외국인인 경우,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가 사실혼·사실이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 동시 신청 시, 기초연금 수급 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복지로 관련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 관련 상담서비스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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