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신용회복위원회.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초이스경제 허정철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 이하 신복위)는 26일 "하루 24시간 언제든 이용 가능한 채무상담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빚 문제로 고민이 많지만 바빠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신복위에 따르면 응용프로그램과 콜센터를 통해 언제든 채무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새로미'는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와 신용관리 상식, 다양한 복지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신복위 측은 아울러 "챗봇을 통해서도 채무조정 및 소액대출 신청, 채무조정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전화 상담에 익숙한 고객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피해자 특별 상환유예'를 콜센터에서 접수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계문 위원장은 "코로나19 또는 생업 종사 등의 이유로 많은 분들이 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워 한다"며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경우 신복위가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많이 알고 적극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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