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용 가능 시설 총 6곳, 인당 10만 원 지원…오는 2월 5일 신청 마감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해주는 바우처 사업이 있어 이목을 끈다.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복지소외자 시설 2만4000명과 개인 1만6000명 총 4만여 명에게 인당 10만 원의 산림복지시설 이용권을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이다. 

이용권 발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 종사자 등 활동 지원 인력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생애 첫 신청자 등 이용권 미 선정자가 1순위이며, 과거 선정된 시기에 따라 2~5순위가 결정된다. 같은 순위일 경우 발급대상자 자격별 신청인원과 사회·경제적 약자가 우선 배려된다.

이용권은 선불전자지급 방식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신한 페이판’이나 기명식 선불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관련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등 전국에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모든 산림복지시설이다. 

제주지역은 △서귀포 치유의숲 △서귀포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생각하는 정원 △교래자연휴양림 △절물자연휴양림 등 6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월 5일 오후 6시까지며 이용권 홈페이지(forestcard.or.kr/main/main.do)에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 서류를 스캔해 파일 첨부하거나, 우편을 통해 발급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 첨부한 뒤 등기 배송하면 된다. 

등기를 보낼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법률센터 빌딩 B10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용권 담당자 앞이다.

신청이 끝나는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는 대상자 확인과 선정 절차가 진행되며, 이후 이용권이 발급될 예정이다. 사용 기간은 이용권 발급 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전화(1544-3228)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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