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월 5일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신청, 자연휴양림 등 이용 가능

거제시는 산림휴양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대상자가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거제시
거제시는 산림휴양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대상자가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거제시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산림휴양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 대상자가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다. 선불전자지급방식의 이용권(앱,카드) 형태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사용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우편이나 인터넷(산림복지이용권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개인, 사회복지시설 단체로 구분되며, 산림복지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이용권 발급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산림청은 올해 총 4만명의 산림복지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으로 이용권에 선정된 자는 올해 11월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229여개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김형호 산림녹지과장은 “다양한 산림복지정책을 도입하고, 바우처 카드 사용처인 거제자연휴양림에 대한 시설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도록 힘쓰겠다”며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접수기간 내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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