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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분쟁' 레고켐바이오, 영향은
김새미 기자
2021.01.12 13:00:10
최종 소송 패소시 사명 변경 가능성…상표등록 자체는 관계사 문제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1일 15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이하 레고켐바이오)가 사명을 변경해야 할까. 레고켐바이오는 최근 덴마크 완구기업 레고와 진행 중인 상표권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회사 측은 즉각 항소에 나설 예정이지만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질 경우 사명 변경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11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레고켐바이오는 레고와 진행 중인 상표권 소송 2심에서 최근 패소했다. 앞서 레고켐바이오는 상표등록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레고가 지난해 2월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이 진행됐다.


특허법원 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레고가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레고켐바이오가 지난 2018년 11월 상표로 출원한 '레고켐파마(LEGOCHMEPHARMA)'의 독점 사용권에 대한 소송이다. 특허법원은 레고켐파마가 저명한 상표인 레고를 연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레고켐바이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레고켐바이오 측은 해당 소송이 자사의 상표권이 아닌 관계사인 바스칸바이오제약(전 레고켐제약)의 상표권에 대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상표권 자체는 레고켐바이오가 등록했지만,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는 곳은 바스칸바이오제약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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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칸바이오제약은 지난 2015년 12월 레고켐바이오가 칸메드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종속회사로 편입시킨 중소제약사 '한불제약'이다. 칸메드는 법정관리 중인 한불제약을 같은해 11월 인수했다. 한불제약은 레고켐바이오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사명을레고켐제약으로 변경헸다.


레고켐제약은 레고켐바이오에 인수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설비를 2016년 9월부터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레고켐제약은 레고켐바이오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순손실이 지속됐다. 레고켐제약의 순손실은 2016년 15억원, 2017년 15억원, 2018년 22억원, 2019년 37억원 등으로 손실 폭이 커졌다. 이에 레고켐바이오는 레고켐제약을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레고켐바이오는 지난 2019년 말 68.52% 보유했던 레고켐제약의 지분율을 지난해 1분기 32.52%로 낮추면서 레고켐제약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 이 과정에서 레고켐바이오는 종속기업투자손실 21억원을 회계 처리했다.


레고켐바이오는 그간 레고켐제약의 지분을 꾸준히 줄여왔다. 레고켐바이오는 2018년 레고켐제약에 빌려준 20억원 중 12억원을 우선주 24만주, 8억원을 11만4000주로 출자전환했다. 같은해 11월 45억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레고켐제약의 지분이 15.7% 감소했다.


2019년 3월에는 레고켐제약의 우선주 124만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레고켐제약에 대한 우선주를 없앴다. 이어 레고켐바이오는 지난해 1월 레고켐제약을 메디존(소멸회사)과 흡수합병하고, 메디존 주주에게 레고켐제약의 보통주 279만9266주를 신주 발행했다.


아울러 레고켐제약의 사명을 올 초 바스칸바이오제약으로 변경했다. 레고와 진행 중인 상표권 소송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레고켐바이오의 의결권이 사라지고,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하면서 사명에서 레고켐바이오의 흔적을 지운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레고켐바이오는 레고켐파마라는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바스칸바이오제약은 관계사이기 때문에 레고와의 소송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레고켐파마라는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만 사라지기 때문에 별 다른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고켐바이오가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이유는 논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레고켐바이오는 레고켐파마라는 상표를 의학 논문에 게재됐던 '레고케미스트리(LegoChemistry)'에서 따왔기 때문에 레고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레고켐바이오는 신약개발 핵심 기술명으로도 레고케미스트리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레고켐파마라는 상표는 주로 의약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레고의 명성이나 신뢰성이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게 레고켐바이오 측의 생각이다.


레고켐바이오 관계자는 "레고켐파마라는 상표권을 이미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레고켐바이오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항소를 제기했다"며 "만약 또 패소하더라도 해당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만 사라지기 때문에 해당 상표를 안 쓰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레고가 레고켐바이오의 사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레고켐바이오 관계자는 "나중에 레고가 사명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서도 "경우에 따라 사명을 바꾸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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