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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미러클 2021 대부업계 이슈] 최고금리 인하...'외형축소 불가피'

올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연 24%→20%)로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계의 외형축소가 예상된다. 이미 지난 2018년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서 대형사들이 신규 대출을 줄줄이 중단함에 따라 꾸준하게 규모가 줄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늘었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월2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걸쳐 3월 공포된 뒤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최고금리 20%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다. 최고금리는 2016년 3월 27.9%, 2018년 2월 24%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이 최고금리가 떨어지면서 국내 대부업체들은 존폐기로에 놓이고 있다. 이미 24%로 인하됐을 때부터 상위 대부업체의 경영난이 본격화,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전체적인 자산 규모도 급격하게 쪼그라 들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7일 "저신용자들이 많이 찾는 만큼 부실율도 높고 리스크가 많아 금리가 높을 수 밖에 없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 업체 수익은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와머니가 2019년 3월부터 대출 서비스를 중단했다. /산와머니 홈페이지 캡처
조이크레디트가 지난해 1월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홈페이지 캡처

◆산와머니·조이크레디트 '사업 철수설'

 

국내 대부업계에서 1위 업체는 산와머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산와머니는 2017년 당기순이익이 1984억원에서 2018년 3431억원까지 증가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던 해 한국 철수설이 나돌더니 2019년 3월부터는 신규 대출을 중단, 현재까지도 재개되고 있지 않다.

 

이어 업계 5위 수준인 조이크레디트도 2020년 1월부터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현재 산와머니, 조이크레디트 모두 직원을 대부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업체 모두 채권회수만 진행하면서 사업 철수설에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사업 철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 리스크 줄이는 리드코프

 

국내 상위 대부업체는 산와머니와 조이크레디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 웰컴론(웰컴크레디트라인대부), 리드코프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러시앤캐시와 웰컴론은 저축은행 인수를 조건으로 오는 2024년까지 대부사업을 청산하기로 금융당국과 약속한 바 있다.

 

대부업계 중에 유일한 상장사인 리드코프는 사업 포트폴리오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현재 리드코프는 대부업 외에 석유대리점사업, 휴게소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2월 렌탈 플랫폼 기업 BS렌탈을 인수하는 데 250억원을 투자했다. BS렌탈은 디지털가전부터 가구, 헬스 등 생활가전 전반에 대한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BS렌탈 인수에 이어 최근에는 중고차 경매 플랫폼도 인수했다. 이번에 리드코프가 인수한 '카옥션'은 중고차 경매 전문기업으로 전국 700개 입찰 회원사가 자동차 경매에 참여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다.

 

리드코프는 대부업 경력을 한 층 살려 자동차 금융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중고차 관련 대출 상품을 기획하고 렌탈은 물론 정비 보험, 탁송 등 다양한 사업 확장도 기대된다.

 

올해 리드코프의 저축은행 인수도 기대해볼 만한 대목이다. 리드코프는 이미 지난해 알짜매물로 나온 JT저축은행에 인수 예비입찰에 참여하며 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당시 리드코프는 실사에는 불참하며 인수 의지를 접었다.

 

하지만 올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규제완화 개선안을 이르면 이달 내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깐깐한 규제 때문에 주인을 찾지 못하는 저축은행 매물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 대부업계에서도 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일만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대부업계 이용 10계명'. /금융감독원

◆불법대부업은 연 6%로 제한

 

올해 불법 대부업 처벌은 더 강해진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없이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6%로 제한된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6%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무효가 되며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반환청구를 위한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소송비용을 문제로 이자 반환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체이자를 다시 원금으로 삼아 다시 빌려주는 증액재대출이나 계약서없는 대출도 무효화된다.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최고금리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최고금리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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