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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막았던 은행권, 연초부터 재개한다
신용대출 막았던 은행권, 연초부터 재개한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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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한시적 조치로 판매 중단”···신한은행 1월4일부터 신규 접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주문한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중단됐던 신용대출이 연초부터는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계 신용대출의 신규 접수를 중단했던 신한은행은 내년 1월 4일부터 이를 재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 조치였다”며 “영업점이 문을 여는 4일부터 대출이 다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대상 신용대출을 제외한 쏠편한 직장인대출과 쏠편한 일반·경찰·세무·소방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대출 등 취급이 중단됐던 모바일 신용대출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B국민은행도 지난 22일부터 판매가 제한됐던 2000만원이 넘는 모든 신규 가계 신용대출을 내년 1월부터 판매를 재개한다. 또한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국민은행 주담대로 갈아타는 타행 대환 주택담보대출도 연초부터 다시 가능해진다.

우리은행 역시 11일부터 중단한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판매를 내년 1월 중 재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상의 금리 인상 효과를 가져왔던 우대금리 한도 축소 조치도 이전처럼 회복된다.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우대금리를 다음달 4일부터 다시 상향한다.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우대금리를 0.4%p 높여 1%에서 1.4%로 높아지며, 신용대출의 최대 우대금리는 0%~0.25%에서 0.8%~1.2%로 올린다.

다만 시중은행들이 중단했던 신용대출 판매를 재개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규제 주문한 당국 눈치에 오히려 고소득자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다음 달 6일부터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 5,000만 원인 기본 한도를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조정한다. 

조정 대상이 되는 대출 상품은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닥터클럽대출’과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로이어클럽대출’ 등 총 5개 전문직 대상 대출 상품이다. 

전문직 대상으로 하는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도 기존보다 5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 줄어든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대출 한도 산정 방식도 다음달 6일부터 기존 ‘매출액’에서 ‘연소득’ 기반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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