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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2021년 약사연수교육 계획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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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2021년 약사연수교육 계획안 공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2.3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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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점 이상 이수시 수료...사이버연수원에서 2점 이수 가능
▲ 대한약사회는 지난 11일 복지부에 21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안을 제출했다.
▲ 대한약사회는 지난 11일 복지부에 21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안을 제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내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안을 공개했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 11일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해 내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안을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2021년도 약사 연수교육은 연간 8평점 이상 이수 시 수료하게 되며, 약국 개국 및 근무약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에서 4강좌(2평점)를 이수할 수 있다.

남은 6평점은 시ㆍ도지부의 연수교육 및 학술제, 외부기관 및 단체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집체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온라인 연수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

약사회는 연수교육 추진방향으로 ▲약사법령 등에 대한 준법 교육 강화 ▲거동 불편자에 대한 교육 편의성 향상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등을 제시했다.

연수교육 면제 대상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 5조에 근거해 ▲행정기관 및 보건소에서 근무하며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 ▲군 복무 중인 자 ▲학교에 재직 중인 자 ▲대학원 재학생 ▲해외체류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증빙서류를 받아 면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받은 연도 및 다음 연도만 해당한다) 은 교육대상자 명단에서 일괄 면제처리 되며,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면제 처리할 수 있다.

연수교육 기관으로는 ▲대한약사회 및 16개 시ㆍ도지부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약사회 제약유통위원회 ▲약사회 승인을 받은 외부기관 및 단체가 있다.

연수교육 강사로는 ▲대한약사회 및 교육기관 관련자, 약학대학 교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소 약사(藥事) 업무 관련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안전관리원(마약류통합관리센터) 업무 관련자 등이 선정될 수 있다.

약사회는 교육관리 및 질 향상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통한 본인 확인 ▲참석자 사전등록을 통한 지정좌석제 ▲바코드ㆍRFID를 통한 출입시간 체크 ▲서명을 통한 출결 확인 ▲참석확인증 교부ㆍ접수를 통한 출결 확인 등의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약사회는 교육대상자에게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교육 일정 공지를 할 예정이며, 당해 연도에 미이수자(특히 거동불편자 등)가 발생할 경우 10월~12월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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