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및 이 부회장 최후진술 등 진행50억 뇌물액 및 뇌물 성격 주요 쟁점 전망준법경영 강화 및 대국민 사과 인정 여부 관건내년 1월 중 재판부 최종 결정 나올 듯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내년 초 이뤄질 재판부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에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라고 결론 내린 50억원의 뇌물·횡령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대로 뇌물액을 인정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판단한대로 말 3마리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까지 뇌물로 보면 총액은 86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항소심이 인정한 뇌물액은 36억원이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측에 건넨 자금은 회삿돈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 50억원 이상 조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관건은 재판부가 판사 재량으로 감형해주는 '작량감경'을 적용할지 여부다. 대법원이 뇌물의 성격에 '강요 여부'를 언급하진 않은 만큼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번 파기심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실효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재판부는 지난해 파기심 첫 공판을 시작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준법위 설치 및 활동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삼성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 지난 1월 준법위를 출범시키고 운영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준법위는 그간 333건 중 129건에 대해 의견제시 등 했으며 이재용 부회장은 4세 경영 포기, 노조 관련 대국민 약속을 하고, 관계사들도 이행 중이다.

    준법위는 지난 2월 본격적인 출범과 함께 삼성 전체에 감시와 통제 기능을 본격적으로 행사하며 출범 2개월 만에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부문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권고에 따라 지난 5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선언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삼성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운을 뗀 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준법위는 삼성 내부의 위법 행위 의혹을 제보받는 창구가 열리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준법감시위의 상시적인 심사를 받고 있는 등 독립적인 위치에서 폭넓은 준법감시·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유일한 양형 요소도 아니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도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한 상황이고, 실효성과 양형 반영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비롯한 감형 사유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와 뇌물 공여 의사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