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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2주간 동계휴정기…이재용 재판은 그대로 진행

등록 2020.12.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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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이 2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약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돌입했다.

대부분 재판이 잠시 중단되지만, 오는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선고는 그대로 진행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내년 1월로 각각 연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1일 전국 법원에 앞으로 3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용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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