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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세 여아 성폭행에 감금까지'…안산 성폭행 목사의 두 얼굴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2.17 14:59

"한 명이 도망가면 나머지 신도들이 잡으러 나가는 방식으로 세뇌"

'안산 성폭행 목사'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오른쪽)가 17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권혁민 기자

'안산 성폭행 목사' 사건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이 17일 가해 목사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죄·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사(50대)를 성착취, 노동착취에 이어 감금죄를 추가로 고소한다"며 "심리적·무형적 감금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부 변호사는 "이 목사는 교회 신도들이 서로서로를 견제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었다. 한 명이 도망가면 나머지 신도들이 잡으러 나가는 방식으로 세뇌를 시켜왔다"며 "특히 신도들로부터 작은 것 하나까지 본인에게 알리게 하는 작은정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도들이 자신과 교회로부터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3명의 피해 여성들은 지난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목사로부터 성착취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지난 2002년부터 교회에 갇혀 지내며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피해 여성들은 7~8세의 나이였고, 2006년 교회를 탈출했다. 피해자들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목사의 말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었다. 이들은 두려움에 신고를 미루다 최근에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했다.

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목사의 처와 아들(30대) 역시 이같은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관련 진술도 받아놨다"고도 했다.

피해자들은 현재 목사와 처, 아들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혐의로 목사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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