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기요·온수매트 등 화재위험 66개 제품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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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12-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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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표원, 겨울용품 1192개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전기준을 지키지 못한 겨울용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요, 온수매트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6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국표원은 겨울철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난방용품과 어린이용품 등 1192개 제품에 대해 10∼11월 집중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26개 제품이 기준을 위반했으며, 이 가운데 유해 화학물질, 온도 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 인증을 취소했다.

나머지 최고 속도 기준 위반이나 주의사항 같은 제품의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260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리콜 명령을 한 66개 제품 중에는 전기용품 26개, 생활용품 6개, 어린이제품 34개가 각각 포함됐다. 이 중 온도 상승 기준치를 3∼35℃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요, 전기장판 등 17개 제품도 있었다. 절연 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과전류 등으로 사용 중 감전 우려가 있는 백열등 기구나 전기스탠드도 적발됐다.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들어간 실내용 바닥재와 온열팩, 손가락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용 이단 침대, 보호장치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자동차용 카시트 등도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법·위해 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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