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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 기사입력 2020.12.07 20:07
  • 기자명 여성미 기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는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달 12월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유착이 있었고, 삼성과 재벌을 비호하는 측에서는 경제불황 등을 이유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1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서를 받고 7일 법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고, 의견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도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의 의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늘(7일)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의견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1일에는 최종변론이 예정되어 있어 이르면 내년 1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공여와 같은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판과정에서는 봐주기식의 공판이 진행되어 왔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있었음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설치와 같은 법경유착까지 일삼았다. 이에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법경유착에 의해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도구로 탄생된 만큼 많은 논란을 빚었다. 그럼에도 전문심리위원회에서 3일 동안 14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이를 재판부에 보고함에 따라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준법감시위원회의 모델이 되었던 미국의 준법감시위원회는 총수 개인이 아닌 법인범죄에 고려되었던 부분이었던 만큼, 정당성 자체도 인정될 수 없다. 전문심리위원회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재판부가 만약 이를 양형에 고려한다면 삼성 재벌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삼성을 비롯한 국내 재벌들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 왔다. 소위 3·5법칙이란 말이 이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구조와 질서는 훼손되었고, 사법정의는 처참히 무너져 내렸다. 따라서 우리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법적 특혜를 끊어내고 재벌개혁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범죄의 중대성을 알고 있고, 진정 삼성과 국가경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경제불황을 핑계로 국민의 여론에 기대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와 같이 대국민 호소, 경제위기상황을 방패로 죄를 면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삼성을 망치고 국가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나쁜 범죄행위임을 자각해야 한다. 따라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준범감시위원회를해체하고 재판에 공정하게 임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켜야 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와 국민경제를 핑계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건희 회장에게 형량을 바꾸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쓴 수치스러운 대한민국 사법 흑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판기환송심 재판부가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해 재판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2. 7.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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