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전문심리위원들 “외부 독립기구 삼성 준법위 활동, 지속성·실효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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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전문심리위원들 “외부 독립기구 삼성 준법위 활동, 지속성·실효성 있다”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0.12.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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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준법위 의지 높이 사… 준법감시 강화, 지속가능성 긍정적”
김경수 “내부 지원인과 상호작용으로 위법행위 사전 방지 가능”
홍순탁 “한 달 정도 점검 시간으론 부족… 종합적으로 미흡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외부 독립기구로서 활동이 지속 가능하며 실효성 있다는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2명의 전문심리위원이 긍정적으로 바라본 반면, 특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나왔다.

전문심리위원들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외부 기구로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확실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삼성의 임직원은 물론 최고경영진, 총수까지 강력한 준법 감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다.

강일원 위원은 “준법감시위는 회사 밖 기구로서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운영된다”며 “최고경영진과 회사에 대한 상당히 강화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최고경영진이 (외부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를 약화 또는 폐지시키거나, 준법위 권고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준법감시위 위원) 설명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위원은 준법감시위가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돼 내부 준법감시조직, 내부 지원인들과의 강력한 연계활동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준법감시위는 외부에 설치돼 최고경영진 감시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맞춰) 내부 준법감시조직도 위상과 권한, 역할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준법감시위와 내부 준법지원인의 상호작용도 의미가 있다”며 “외부후원금 지출 등 준법감시위와 내부 지원인들이 촘촘하게 감시하면 (불법 내용을) 꼼꼼하게 찾아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과거에는 내부 준법지원인이 찾아내더라도 대응이 어려웠는데, 외부 준법감시위원회와 연계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준법감시위 위원들과 내부 준법 지원인들의 강력한 준법 실천 의지도 높이 샀다. 강 위원은 “준법감시위는 관계사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론에 공개하고 위원회 총사퇴까지도 생각한다”며 “(준법감시위) 위원들의 이런 의지는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제도가 완벽해도 준법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도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관련자들의 준법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살펴봤다”며 “내부 지원인들은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최고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홍순탁 위원은 “한 달 정도의 기간은 점검시간으로 부족했다”며 “종합 결론은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은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한 결과 13개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강 위원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전문위원) 세 사람 사이에 다소 표현상 차이가 있어서 점검 결과를 각자 보고서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면이 있고, 지속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했다. 다만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준법감시위 미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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