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준법감시위 실효성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평가 청취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 유착이 있었고, 삼성과 재벌을 비호하는 측에서는 경제불황 등을 이유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과 경제민주주의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여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을 속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들었다.
시민단체들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범죄의 중대성을 알고 있고, 진정 삼성과 국가경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경제 불황을 핑계로 국민 여론에 기대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준법감시위원회를 해체하고 재판에 공정하게 임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지금까지와 같이 대국민 호소, 경제위기상황을 방패로 죄를 면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삼성을 망치고 국가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나쁜 범죄행위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김경수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이다.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주요 감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양형 반영 요소로 삼성 내 준법감시체계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지난 1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를 출범시켰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비노조 경영, 시민사회와 소통 부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사과를 권고했고, 삼성과 이 부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주요 감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변론 공판을 속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