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삼성생명의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삼성생명

금융감독원이 결국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3일 금감원은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제재심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날 다시 제재심을 열어 징계를 확정했다. 

제재심에서 삼성생명과 금감원은 징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암 요양병원비 미지급'과 관련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과 치료가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청구된 암 요양병원비 총 520억원 중 280억원에 대해서는 직접 치료를 위한 입원이라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나머지는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며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입원비 등을 주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며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금감원이 제재심을 통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지만,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이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이씨의 입원비 재판을 이번 미지급 사태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며 "다른 사례들이 많은 만큼 징계절차를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제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는 마지막 단계 만을 앞두고 있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결정된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안과 과징금·과태료 부과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최종 판단을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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