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은 잘못”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안재성 기자]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해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는 법원 판단과 달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어제 저녁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또 삼성생명에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하라고도 결정했다.

 

같은 사안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법원과 정반대되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작년부터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와 가입자들 사이에 분쟁이 시작됐다.

 

가입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 치료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반면 생보사들은 이는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암보험에 가입한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지급을 권고했다. 일부 생보사들은 이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삼성생명은 선별적으로 일부 민원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벌어진 소송에서 삼성생명은 승소했다. 1․2․3심 모두 요양병원의 암의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법원 판단은 개별 사례에 대한 것일 뿐, 일반화할 수 없다면서 중징계를 내리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날 제재심 결정을 윤석헌 금감원장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삼성생명은 앞으로 1년 동안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새로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마이데이터 산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에도 제동이 걸린다.

 

다만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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