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금감원, '암환자 요양병원비 미지급'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이충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생명이 암환자에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실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삼성생명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 및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보험업법 제111조)를 위반했다며 기관경고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암환자들에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약관) 위반으로 판단했다.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건이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두고 금감원 검사국과 삼성생명 측은 격론을 벌였다.


앞서 금감원은 요양병원 입원비 문제를 중징계 사안으로 판단하고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로 사전통보했지만 지난달 26일 첫 제재심 회의에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삼성생명은 직접적인 암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 이후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한편, 임직원에 대해 감봉3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기관이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금지된다. 삼성생명의 경우는 당장 자회사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등 신규 사업 진출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